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 약식 기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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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07:31  |  수정 2019-04-16 07:31  |  발행일 2019-04-16 제7면
교비 550만원 횡령 혐의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학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10월 이 전 총장이 교비 7천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검에 고발했다. 지검은 이 가운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교원 징계’ 소송에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선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인 만큼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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