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관련 1억3천 챙겨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기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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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07:41  |  수정 2019-04-16 07:41  |  발행일 2019-04-16 제11면

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포스코 직원 1명이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포스코 공사 발주·수주와 관련해 기소된 이는 포스코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15일 배임 수재 혐의로 포스코 직원 A씨(51·과장)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B협력업체의 C씨(이사)로부터 포스코 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9천32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와 현금 4천만원 등 총 1억3천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B협력업체의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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