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신청사 입지, 유치 경쟁 자제해야 선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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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  발행일 2019-04-16 제31면   |  수정 2019-04-16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신청사 유치와 관련한 현수막 등에 벌점을 부과하자 신청사 유치에 뛰어든 4개 기초 지자체(중·북·달서구청, 달성군청)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구·군은 공론화위의 조치를 지나친 여론차단으로 규정하고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신경전을 넘어 충돌까지 예상된다. 신청사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은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경험에 의하면 지자체 간 유치 과열은 입지 선정 자체를 좌초하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자제돼야 마땅하다.

우선 신청사 유치에 나선 구·군은 공론화위를 신뢰해야 한다. 공론화위의 이번 조치가 2004년부터 두 번에 걸쳐 추진됐던 신청사 건립이 과열유치 경쟁 탓에 좌초됐던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자구지책이란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기실 공론화위가 출범 당일인 지난 5일 1차 회의 결과 발표한 과열유치행위 유형은 구·군의 입과 손발을 동시에 묶고 대 시민 홍보수단을 원천봉쇄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전 자제가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라면 특정 지자체가 손해볼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구·군이 먼저 나서서 신사협정을 맺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공론화위의 우려와 감점 부과 방침에 버티기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공론화위는 구·군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주도록 후속 조치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신청사의 입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단 250명에 의해 결정될 뿐 공론화위 위원들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입지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 특히 공론화위는 이 과정에서 설명회와 토론회는 물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쟁점 사항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구·군에도 감점 대상이 아닌 할 수 있는 홍보행위를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었으면 한다.

신청사 입지 선정은 대구시민의 의식수준과 민주적 역량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게 틀림없다. 대구시민의 성숙한 의식이 의심받지 않는다면 연말까지로 잡힌 입지선정 로드맵은 반드시 지켜질 터이다. 유치를 염원하는 구·군은 이를 믿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과를 시민의 합의로 수용해야 한다. 공론화위의 본격 활동에 앞서 4개 구·군이 자발적으로 결론에 승복하자는 공동의 협약을 맺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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