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단체 절반 이상,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못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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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  발행일 2019-04-17 제1면   |  수정 2019-04-17
지방분권 추진방식 개선해야

대구경북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여전히 미흡한 만큼 지방분권 추진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행정안전부 ‘2019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 분석’에 따르면 지역 31개 기초단체(대구 8곳, 경북 23곳) 중 59.4%에 달하는 19곳이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특히 15곳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124곳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중·남·서구 3곳이, 경북에선 안동·영주·상주·문경시와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군 등 16곳이 포함됐다. 대구경북 지자체(광역·기초단체) 재정자립도 역시 대구는 51.6%로 전국 평균(51.4%)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경북은 31.9%로 전남(25.7%), 전북(26.5%), 강원(28.6%)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로 지난해(53.4%)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68.9%와 71.9%로, 전국 평균(74.2%)보다 낮았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악화됐다”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해야 하며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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