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미적거리는 이유 뭔가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4-17   |  발행일 2019-04-17 제31면   |  수정 2019-04-17

포항에서 강진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다. 지난달엔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결과도 나왔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임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법적 근거가 없어 배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으론 합리적인 배상을 받기 힘든 데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항지진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것이 유일하다.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없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도 특별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다. 민주당이 국회 내 특위 구성을 통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상임위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나 특별법 우선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른 시간 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2017년 11월 발생한 강진으로 포항시민 13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3천억원이 넘는다. 진앙과 가까웠던 흥해는 거의 초토화됐다. 1천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금도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임시가설주택이나 임시구호소에서 텐트생활을 하는 처지다. 미세한 진동에도 놀라는 지진 트라우마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파손 및 기업 유출, 도시이미지 훼손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다.

포항의 현실은 정치권이 기싸움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적거려선 곤란하다. 이재민 주거안정과 흥해지역 도시재건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포항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도 화급하다. 침체에 빠진 포항경제의 활력 제고도 절실하다. 기업유치 지원이나 포스코 벤처밸리 조성 등 성장동력을 고양할 방안을 함께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