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큰손’…대구센터 3100억 투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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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07:12  |  수정 2019-04-18 07:12  |  발행일 2019-04-18 제1면
産團 입지규제 풀려 하반기 착공
사업규모 커져 2000명 신규고용
1t전기차 주행거리 문제 ‘숙제’

4년째 공전을 거듭하던 쿠팡의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첨단물류센터 건설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뒤늦게 속도가 붙은 것이다. 쿠팡은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 내에 올 하반기 물류센터를 착공,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일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에 따르면 국가산단 내 지원시설용지 입주기업 선정(공개입찰) 결과, 쿠팡이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쿠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산단 내 부지 7만8천800㎡(2만3천여평), 연면적 27만5천800㎡ 규모로 첨단물류센터를 짓는다. 총 3천100억원이 투입되고, 2021년 1천200명, 2022년 800명을 신규고용한다. 2015년 11월 투자협약(1천억원 투자, 1천500명 고용) 때보다 사업 규모가 커진 셈이다.

쿠팡은 올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입주계약, 대구도시공사와의 분양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상반기 내 물류센터를 준공해 그해 하반기 본격 가동하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이 가시화되기까진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초 대구시와 쿠팡은 산업시설용지에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시설 고시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분류된 쿠팡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기업이라도 계약에 의한 산업활동(보관 등)을 하면 입주가 허용되지만 쿠팡은 자가 물품보관처리업종이다. 이에 대구시는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바꾸기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검토했고, 결국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지난해 말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해 이를 수용했다. 대구시는 “첨단물류기업(쿠팡)의 탄력적 입지여건을 제공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의 배송업무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토부가 산단입지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큰 고비를 넘겼지만 쿠팡의 첨단물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쿠팡이 배송에 활용할 대구산(産) 1t급 전기화물차의 주행거리 문제해결이 그것이다. 이 차량이 1회 충전때 주행거리가 당초 목표치(120㎞)에 못 미친다는 환경부 평가 결과가 나왔다. 쿠팡 관계자는 “일단 계약을 맺은 10대는 계획대로 구매할 예정이다. 이후 주행거리 등 성능을 테스트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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