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정부 재정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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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  발행일 2019-04-18 제31면   |  수정 2019-04-18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2019 지자체 통합 재정 개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31개(대구 8곳, 경북 23곳) 기초단체 중 59%에 해당하는 19곳이 이에 해당한다. 대구 3개 구(중·남·서구)와 경북 4개 시(안동·영주·상주·문경시)·12개 군(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군)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15곳은 지방세와 세외수익을 합친 자체 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가운데 51%인 124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대구경북 기초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증거다.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이러하니 지자체들이 차별화된 시책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펴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은전에 감읍해 하는 해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관련 법 개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오히려 노무현정권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는 어제오늘 발생한 사안은 아니다.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새삼 재정 분권의 절실함을 환기시켜 준다. 알다시피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스스로의 의사·능력에 기초한 자주·자립의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자립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런 지방정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지방세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 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비례세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지방재정 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11%대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10%포인트 인상할 경우 지방소비세수가 5조4천억원 증가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하는 기초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들을 정부와 정치권은 왜 빨리 도입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미적대다가는 인구 급감으로 위기인 지자체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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