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前)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8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지난해 당선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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