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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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  발행일 2019-04-23 제1면   |  수정 2019-04-2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 “지난 3월17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안의 경우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예외적으로 주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각 당이 의총을 열어 추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공수처 신설이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부정적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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