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23일∼내달 3일까지 조례안 등 21건 심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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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  발행일 2019-04-23 제6면   |  수정 2019-04-23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3일부터 5월3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4월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2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시의원이 ‘국가적 참사인 2·18 대구지하철참사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시의원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문제’를 질의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시의원은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 및 도시 고령화 문제 해결 마련’을 촉구한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교육위원회 송영헌 시의원이 ‘성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24일부터 5월2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5월3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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