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교육감, 정당경력 기재 사실 몰랐고 지시도 안해”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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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07:28  |  수정 2019-04-23 07:28  |  발행일 2019-04-23 제8면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강 교육감 측 변호인들은 특정 정당 게시의 고의성과 경력 신고서 공개와 관련된 법규·법률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들은 “홍보물 발송 전 선관위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받고 인쇄에 들어갔다”며 “특히 강 교육감은 선거공보물 등을 살펴보면서 선거에 유리할 수 있는 공약부분만 면밀히 검토했을 뿐, 특정 정당 경력이 기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2차공판
변호인, 고의성·법규 집중설명
“姜, 공보물 공약부분만 면밀검토”
檢 “공소내용 인정 1심과 말달라”
아들 추씨 사전인지여부도 추궁
재판 놓고 보수·진보단체들 갈등


반면 검사 측은 선거캠프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했던 강 교육감의 아들 추모씨(29) 등을 상대로 고의성과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 담당 검사는 “(강 교육감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교육감 재판을 놓고 지역 보수·진보진영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칭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이날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연대는 전교조 대구지부, 6·15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등 진보 성향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구고법은 (강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엄밀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고 강 교육감은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전 경북도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진보진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민연합은 “강 교육감은 결코 그 직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엄정하게 요구되는 전교조가 재판부를 향해 ‘강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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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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