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합의안 '4시간 진통' 끝 추인…1표차 통과

  • 입력 2019-04-23 00:00  |  수정 2019-04-23
1·2차 표결 거쳐 찬성 12명·반대 11명으로 합의안 추인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밟을 듯…바른정당 출신 강력 반발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바른정당 출신 등 합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중대 결단'을 예고하고 있어 당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큰 획을 그었다"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해진 만큼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추인됐다.
 의총은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 등이 합의안과 추인 절차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으며,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절차를 진행했으며 1차 표결에서도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표결에서 다수결 방식을 선택한 의원들이 2차 표결에서 그대로 합의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당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을 의결하는 절차를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돼 있는 당론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가운데 마지막으로 합의안에 추인하면서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게 됐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180일만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이날 합의안 추인으로 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12표·반대 11표로, 찬·반 차이가 1표에 불과해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의원은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바른정당 출신 의원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했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연쇄 탈당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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