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기 미집행공원 3곳 임대주택 사업 신청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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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4 07:17  |  수정 2019-04-24 08:54  |  발행일 2019-04-24 제1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1일 해제 예정인 대구지역 일부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미집행공원을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공원과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함으로써 난개발과 장기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장기 미집행 공원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나 공공주택지구로 활용 가능한 곳을 파악, 사업 신청을 받았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다.

LH 검토후 상반기 내 지구 결정
3곳 모두 사업 대상지 선정돼도
도시 공원 전체면적의 5% 불과
일몰제 혼란 막기에는 ‘역부족’


대구시는 북구, 달서구, 달성군 내 각각 1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선정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 요건이 임대주택 수요 등이 있는 대학가 주변으로, 3곳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고 선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대상지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는 해당 공원부지가 지구 지정에 적합한지와 관련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3곳이 모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다 해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공원은 2017년 12월 말 기준 수성구 범어공원·달서구 학산공원 등 38개소, 1천191만3천㎡에 이르지만 이들 3곳의 면적은 전체의 5%수준인 60만2천㎡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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