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쌍림면 안림천 신촌 숲에 장기간 설치돼 있는 텐트·천막 등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텐트·천막으로 인해 유원지 방문객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2월 자진 철거 유도 현수막을 설치한 데 이어 명령장·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붙였다. 이에 24곳 가운데 10곳이 자진 철거됐다. 군은 다음 달 6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들어간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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