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불법’…대구시 행정 처분 형평성 논란

  • 서민지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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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4 07:48  |  수정 2019-04-24 07:48  |  발행일 2019-04-24 제16면
시장도매인식 운영 탓 불법만연
市, 시장도매인 재지정 불가처분
“관행적 행태…한곳만 불허 부당”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법인들에 만연한 불법 운영 형태를 둘러싼 대구시의 형평성 없는 행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영남일보 4월13일자 11면 보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8년부터 운영방식을 도매시장법인제도에서 시장도매인제도로 바꿨다. 시장도매인제도는 도매시장법인제도와 달리, 중도매인들의 경매 없이 산지에서 바로 농산물을 수집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전국 6개 수산물부류 취급 중앙도매시장 중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시는 시장도매인제도로 바꾼 이유에 대해 “기존 제도에서는 중도매인들이 법인이 수집한 물량 대신 개인 물품을 경매 붙이는 불법이 성행했고,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대구 특성상 경매를 두번 붙이게 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는 정착되지 못했고 불법은 만연한 실정이다.

23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법인 소속 영업인(직원)인 중도매인들은 매입금액의 5%를 법인에 수수료로 납부하고, 운영수익을 제수당으로 받는다”고 적혀있다. 월급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오히려 5%의 수수료를 소속 법인에 준다는 것은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법인제도에서처럼 개인 장사를 한다는 뜻이다. 개인 상호나 공간을 사용한다거나 불법 전대를 하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는 이유다. 법인은 이들에게 전기세 같은 각종 사용료를 징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 같은 불법을 문제삼아 최근 <주>대구종합수산에 시장도매인 재지정 불가 처분을 내렸다.

대구종합수산 관계자는 “기존에 개인 사업자로 활동했던 중도매인들이 갑자기 월급을 받는 법인 소속 직원이 되면서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불법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는데 유독 대구종합수산만 재지정 불가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불법에 대한 단속일 뿐 다른 법인들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발견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지 수습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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