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석’통과되면 대구경북 ‘인구 미달’ 4곳 감축 대상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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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  발행일 2019-04-26 제5면   |  수정 2019-04-26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 선거법 개정안 촉각
대구 동갑, 경북 3석 통합 우려
“시·도별 인구 상하한선 제각각
인구수로만 정하지 않을 수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 선거구도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대구 1석과 경북 3석이 감축 대상에 올랐으나, 선거구획정 여하에 따라 ‘증감’ 여지가 있어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 측에 제출한 지역구 225개 기준 인구상·하한을 적용하면, 대구에선 ‘동구갑’(14만4천932명) 1곳, 경북에선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김천’(14만963명), ‘영천-청도’(14만4천292명) 등 3곳이 인구하한선(15만3천560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역구 225석’이 확정되면 이후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대구 1석과 함께 경북에선 최대 3석까지 감축 논의의 도마 위에 오를 개연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획정 기준은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의 인구이기 때문에 지난 1월말 인구(전국 5천182만6천287명)가 해당된다. 선관위는 전국 인구를 225석으로 나눠 평균 인구를 23만340명으로 산출했다. 여기에 ‘표의 등가성’을 위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해 지역구 상·하한선은 각각 30만7천120명, 15만3천560명으로 계산했다.

당초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지난달 ‘대구 1석, 경북 1석 감소가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적이 있다. ‘경북 1석’ 근거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라는 개념에 있다. 시·도 별 인구를 전국 평균인구(23만340명)로 나눈 것으로,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전제로 해서 시·도별로 의원 정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경북의 경우 전체인구 267만4천5명에 평균인구를 나누면 11.6명이 나오기 때문에 12명이 경북 의원 정수라고 봤다. 현행 정원이 13석이기 때문에 1석만 줄이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경북도내 시·군 인구가 의원정수 11.6명 도출에 적합하도록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6이란 숫자는 의미가 없다”면서 “김 의원 방식 대로 계산하면 시·도별로 인구 상·하한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법적 편차 기준인 2대 1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부산 중구-영도구’(16만2천399명)는 하한선 미달이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그 보다 인구가 적은 ‘안동’(16만1천672명)은 현행처럼 단독 선거구로 계산했다.

대구의 경우 1석을 어디에서 줄일 것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은 ‘동구갑’이지만, 김 의원은 ‘달서구 갑·을·병’을 ‘갑·을’로 한 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구의 경우 전체 인구가 35만1천255명이어서 적절히 동 지역을 재배정하면 현행대로 지역구 2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는 정치개혁특위 활동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25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례적으로 ‘갑·을’보다는 ‘갑·을·병’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구 감축은 해당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정치적 손실이어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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