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만 기초단체 차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없어”

  • 정우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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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  발행일 2019-04-26 제6면   |  수정 2019-04-26
지역장애인단체, 중구청 앞 회견
“중구의회, 입법예고 3개월째 계류
등급제 폐지 등 전 근거 마련부터
요구수용시까지 릴레이시위 돌입”

대구 중구의회가 올초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3개월 넘도록 계류되면서 지역 장애인단체가 조속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시설퇴소 희망 중증장애인의 정착금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20장애인연대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5일 대구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연대는 또 중구청 앞에서 매일 오후 5시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앞으로 8개 구·군청 기초단체장 면담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구·군 자체 추가지원 실시 △자립생활주택 입주 및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설치 등 총 13개 정책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라며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중구를 시작으로 다른 구·군에서도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6대 광역시 중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탈시설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앞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숙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장을 찾아 “과도한 예산편성과 중구가 가장 먼저라는 부담 때문에 집행부에서 법안 통과를 거부했다"며 “대구의 다른 구·군의원들과 협의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법정 용어가 변경되는데 여기에 맞춰 다시 조례를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태 수습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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