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파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세척·건조 등 절차 더해져…위생관리 강화

  • 입력 2019-04-26 07:47  |  수정 2019-04-26 07:47  |  발행일 2019-04-26 제14면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팔려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신설된 영업을 말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 설비로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 검란하기에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다만 관련 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2020년 4월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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