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확대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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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13:41  |  수정 2019-04-26 13:41  |  발행일 2019-04-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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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이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늘어난다.


특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가구원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가구’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다.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지급은 9월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10% 감액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세무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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