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에 비닐조각까지 날아다녀” 문경 폐기물업체 인근주민 호소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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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1 07:39  |  수정 2019-05-01 07:39  |  발행일 2019-05-01 제8면
市 “악취 측정했지만 기준치 이하”
“악취에 비닐조각까지 날아다녀” 문경 폐기물업체 인근주민 호소
문경 산양면 반곡리 한 주민이 인근 공장에서 날아 든 폐비닐 조각 뭉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문경] 문경 산양면 산양농공단지 내 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악취와 폐비닐 조각으로 인근 주민 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업체인 H업체가 내고 있는 심한 악취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폐기물인 비닐조각까지 무더기로 날아들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폐기물 재활용업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폐합성수지를 파쇄하고 녹인 뒤 압출을 통해 하루 20t 가량의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엔 원심력집진기·흡착집진기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온종일 악취는 물론 수시로 비닐조각들이 날아들어 숨쉬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종종 밤에도 심한 악취가 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근 한 단독주택은 갈수록 심해지는 냄새와 먼지로 결국 거주인이 이사를 갔다. 이후 이 주택엔 아무도 입주하지 않아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주민 진정에 따라 악취 측정을 했으나 기준치 이하였다”면서 “지난달 4일 시설점검에서 배출시설가동일지를 기재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는 이 같은 주민 주장에 대한 업체측 답변을 들으려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글·사진=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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