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정책 중단없이 추진” 환영…진보 “정치적 판결…즉각 사퇴” 반발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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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4 07:33  |  수정 2019-05-14 08:26  |  발행일 2019-05-14 제3면
■ 대구교육단체 엇갈린 반응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하자 지역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에서는 강 교육감의 극적 ‘생환’을 환호하며 그동안 시행해 온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 반면, 진보 단체들은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이날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어느 후보가 자신의 검토없이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단 말인가. 공보물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면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특성상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크고 당시 후보 간 각축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는 당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이번 판결로 대구교육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각종 교육정책을 중단 없이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논란이 됐던 정당 표기 문제에 대한 1심 판결 형량이 과도하다는 강 교육감의 선처 호소와 탄원에 재판부가 엄격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으로 풀이된다”고 논평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그동안 학부모와 대구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꿔 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교육, 다품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격차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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