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달 말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신청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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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4   |  발행일 2019-05-14 제16면   |  수정 2019-05-14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
지정땐 43개 공공기관·사업자
규제샌드박스 4년간 활용 가능

대구시가 이달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대구 스마트 웰니스(Wellness)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웰니스는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며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유망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 사업추진에 본격적으로 불을 댕겼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총 2천만㎡·600만평)에서 43개의 공공기관 및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 웰니스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은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263억원)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200억원)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120억원)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즈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417억원)등이다. 대구시가 신청하려는 특구 위치는 첨단의료지구(달서구 대천동일대, 달성군 세천리), 혁신의료지구(동구 동내동일대), 융합 R&D 1지구(북구 칠곡 경북대병원 일대), 융합 R&D 2지구(옛 도청 후적지, 대구삼성창조캠퍼스)이다. 특구지정기간은 오는 8월에서 2023년 7월까지 4년간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10일 시청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특구지정 신청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한 후, 이달 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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