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수사권 보완책’제안하며 檢 달래기…文 검찰총장 “檢의견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

  • 구경모
  • |
  • 입력 2019-05-15   |  발행일 2019-05-15 제4면   |  수정 2019-05-1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지휘서신)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검찰의 고언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날 아침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도 “박 장관의 서신은 지난 6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이 검찰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이 오히려 검경의 반발을 불러오며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감독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엔 빠져있는 내용으로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이를 두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경찰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은 박 장관이 제안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박 장관의 서신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주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성·청소년 문제와 교통사고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업무만 2019년 하반기부터 각 시·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경찰’로 순차적으로 이관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