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부적정’ 영풍석포제련소 영업정지 4개월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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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5 07:32  |  수정 2019-05-15 07:32  |  발행일 2019-05-15 제8면
환경부 4월 특별점검 결과 발표
공장내부 52곳 무허가 관정 적발
고효율침전조 월류 유출도 확인
제련소 “무리한 법령해석” 반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련소측은 즉각 환경부의 무리한 법령해석이라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을 비롯한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물환경보전법·지하수법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 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제련소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해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고효율침전조로 유입시킨 뒤 고액분리해 재이용하고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것도 적발됐다. 아울러 제련소측이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해온 것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경북도에 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해 경북도는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측은 폐수가 유출된 것이 없는데, 환경부가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련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이중옹벽은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폐수 불법 배출은 하천·호소 등 공장 외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인데, 문제가 된 극판 세척수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이라는 게 제련소측 설명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며 “그 물은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돼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갈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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