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응급개입팀’ 가동”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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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6   |  발행일 2019-05-16 제2면   |  수정 2019-05-16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
야간·휴일 포함 365일 현장출동
군위·울릉에도 정신건강센터 설치

군위군·울릉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전국 17개 시·도에 중증 정신질환자 24시간 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5개 시·군·구에 내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개선한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 현장에 경찰·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에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정신응급의료기관도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전국 237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도 당초 목표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긴다. 센터당 평균 4명의 인력을 보강하면 현재 전담직원 1명당 60명 수준인 관리 대상자가 25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지자체장이 입원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입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행정입원이란 정신보건법에 따라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뿐더러 기초 지자체 중 재활시설이 없는 지역이 45.6%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구시의 경우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광역 1곳(전국 16), 기초 8곳(전국 227)이고, 자살예방센터는 △광역 1곳(전국 7), 기초 0곳(전국 25)이었다. 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2곳(전국 50) △정신요양시설은 3곳(전국 59) △정신재활시설은 18곳(전국 349)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2곳(전국 20) △민간 정신의료기관은 84곳(전국 1천534)이다.

경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광역 1곳 △기초 15곳인 반면 자살예방센터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전무했다. 다만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58곳이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곳 △정신요양시설 5곳 △정신재활시설 18곳으로 나타났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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