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가로수 조경차량, 번호판 가리고 운행 ‘물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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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6 07:29  |  수정 2019-05-16 07:29  |  발행일 2019-05-16 제8면
주정차단속 피하려 스티커 붙여
구청 “기간제근로자 개인차량
관련부서와 조율안돼 빚어진일”
동구청 가로수 조경차량, 번호판 가리고 운행 ‘물의’

대구 동구청 가로수 조경작업 차량이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사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15일 동구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대구로 일대에서는 제초작업과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가로수 및 조경지 작업차량’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번호판에 붙이고 작업을 진행했다. 가로수가 도로변에 있어 작업 중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적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들은 이동할 때도 스티커를 떼지 않고 그대로 운행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장을 목격한 직장인 A씨(45)는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에서 교통범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동구청 측은 작업 전 주정차 단속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 차량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관련 부서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 작업자로부터 스티커를 회수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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