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임금案, 정부권고에도 못미쳐”…대구CCTV관제사 정규직 합의 불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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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6 07:29  |  수정 2019-05-16 07:29  |  발행일 2019-05-16 제8면
노사, 협상서 입장차만 재확인
구·군 “재정·형평성 고려한 것”
노조 “총회 열어 대응방안 결정”

대구지역 CCTV관제사들과 8개 구·군청이 정규직 전환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 CCTV관제사지회와 8개 구·군청은 1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CCTV관제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8개 구·군청이 공식 제안해 이뤄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앞서 정규직 전환 시기·대상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마친 만큼 임금체계 적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군청이 공동으로 제시한 임금체계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8개 구·군청은 노조에 직무급제 임금체계 적용 등을 제안했다. △식대 매월 10만원 △연차휴가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 △복지포인트 1년 4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인 ‘식대 매월 13만원, 설·추석 명절 휴가비 80만원 지원’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현탁 노조 사무처장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조차 하향 위반했다”며 “임금교섭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8개 구·군청은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했다. 또 “회의 직후 노조 긴급 운영회의에 들어갔다. 16일과 오는 20일 조합원 임시 총회를 통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8개 구·군청은 재정여건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후 노조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명절 상여금 지급, 식대 13만원 등을 포함할 경우 임금인상률이 15~16%다. 다른 무기계약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제외한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자체별 재정, 타 직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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