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 입력 2019-05-16 07:40  |  수정 2019-05-16 07:40  |  발행일 2019-05-16 제12면
이철성 前 청장 등은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과 김상운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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