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대 딸 살해 가담한 엄마, 두 번째 영장

  • 입력 2019-05-16 15:05  |  수정 2019-05-16 15:05  |  발행일 2019-05-16 제1면
친 단서는 딸한테 수면제 먹이고·떠오른 시체 가라앉히려 그물 구입
수면제·그물…'딸 살해' 친모 두번째 구속영장 단서들
친모가 처방받은 수면제 음료에 타서 먹이고 시신 가라앉히려 그물 구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근거는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유모(39) 씨는 보강 수사 결과 직접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타 살해 직전 딸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살 중학생인 딸이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정황이 보강 수사를 통해 드러나 경찰은 수면제를 살인 도구로도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고도 딸이 꾸벅꾸벅 졸기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유 씨의 재혼남인 김모(31) 씨가 직접 목 졸라 살해했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남편이 딸을 목 졸라 살해할 때 유 씨는 운전석에 앉아 생후12개월 된 아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유 씨에게 적용했던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로 변경한 이유는 보다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살해 후 딸의 시신을 트렁크로 옮길 때 유 씨가 거들었다는 부부의 일치된 진술을 경찰은 확보했다.
 이튿날 새벽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사람은 남편 김 씨지만, 부부는 수면 위로 떠 오른 시신을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그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시신유기 현장인 저수지를 모두 3차례나 다시 찾아갔다.


 유 씨는 딸을 살해하기 전 2주가량 전국 여행에 나섰을 때 남편 김 씨가 경북 문경 한 저수지에 커다란 돌을 굴려서 빠트리는 행동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 씨는 살해 직후 홀로 밤새 차를 몰아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고향인 문경의 이 저수지까지 갔다가 광주로 되돌아왔다.
 유 씨는 이달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 취지로 발언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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