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동의없이 性정체성 공개한 한동대·교직원 500만원 배상” 판결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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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7 07:43  |  수정 2019-05-17 07:43  |  발행일 2019-05-17 제7면
“학생 동의없이 性정체성 공개한 한동대·교직원 500만원 배상” 판결
시민단체가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문에서 한동대 학생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포항] 법원이 학생 동의없이 성 정체성을 공개한 대학과 교직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한동대 학생 A씨가 한동대와 교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B씨는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변호인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성 정체성은 사생활 비밀에 속하는 것이고 동의없이 공개해 비난해선 안 된다는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도 낼 예정이다.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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