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아시아 최초

  • 입력 2019-05-17 00:00  |  수정 2019-05-17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이 됐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만은 작년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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