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짜고 허위영수증 제출해 연구비 타낸 대학교수 집유

  • 입력 2019-05-19 08:40  |  수정 2019-05-19 08:40  |  발행일 2019-05-19 제1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교수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 등은 서로 짜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해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