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수억원 챙긴 혐의 대학교수 집행유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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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9 15:57  |  수정 2019-05-19 15:57  |  발행일 2019-05-19 제1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수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챙긴 교수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A교수(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교수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해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씨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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