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낙태 금지에 반발 시위

  • 입력 2019-05-20 07:52  |  수정 2019-05-20 07:52  |  발행일 2019-05-20 제14면
‘성폭행 임신’낙태 금지에 반발 시위

미국 미주리주 주의회 하원에서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17일(현지시각) 미주리주 제퍼슨시티 주 의사당에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 하원은 이날 ‘미출생자를 위한 미주리주 법안 126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0 대 반대 44로 가결했다. 앞서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가결됐고 공화당 출신으로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마이크 파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의료 응급 상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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