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확립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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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  발행일 2019-05-21 제1면   |  수정 2019-05-21
당정청, 일반경찰·수사분야 분리
‘쓰레기산’ 처리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과 수사 분야를 분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의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경찰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경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기존 5곳인 시범지역을 몇 곳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는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이다. 심사위원 선정은 이미 다 끝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혁 방안의 경우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병역 특례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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