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단계별로 돈뜯어낸 브로커 기소

  • 박종진
  • |
  • 입력 2019-05-21 07:28  |  수정 2019-05-21 09:12  |  발행일 2019-05-21 제9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변호사법위반·사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350만원을 받아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B씨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챙긴 그는 같은 달 중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냈다. 공교롭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영장이 다시 청구될테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줬고, B씨가 당장 큰돈이 없다고 하자 1천만원을 먼저 챙긴 뒤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불구속기소되자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감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