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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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07:36  |  수정 2019-05-21 07:36  |  발행일 2019-05-21 제11면
원안위, 사법경찰 투입 특별조사
열출력 제한치 초과 이상 발생에
한수원 즉시가동정지 규정 어겨
무면허자 제어봉 조작도 확인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1호기 정지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특별조사를 받게 됐다.

원안위는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쯤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 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밤 10시2분에야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원전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 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안전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이 불시(不時) 정지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원전 ‘불시 정지 수’는 운영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원안위에 따르면 올해 원전이 갑자기 서는 정지사고가 총 3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24일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원이 증기발생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또 지난 1월21일엔 월성원전 3호기가 자동으로 정지했고, 정지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월성 3호기 정지는 부품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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