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일 자동차세 상습체납 단속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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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07:25  |  수정 2019-05-21 07:25  |  발행일 2019-05-21 제12면
4월말 체납액 15만5천대 471억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 중심 실시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22일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 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함께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주차장·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영치되는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5만5천196대로 체납액은 471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만7천730대이며 체납액은 38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0.9%를 차지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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