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소멸 막을 특례군 도입 법제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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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  발행일 2019-05-21 제31면   |  수정 2019-05-21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손을 잡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청송·봉화군 등 전국 23개 지자체는 최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郡)’ 도입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입법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을 위해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특례군 도입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는 복안이다. 마침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지자체가 이처럼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속도를 더해가는 지방의 피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공멸한다는 절박감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법제화가 시급하다.

지자체들의 이러한 공동 대응은 당연한 수순으로 시의적절하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지 오래지만 국가적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수도권집중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 역주행하고 있다. 지방의 소멸 위험은 그 어떠한 자구책도 통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지방의 소멸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인구감소, 도농 간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로 착종돼 있다. 국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면 해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입법화 논의는 때마침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례군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정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예산 등의 우선 배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특례군 지정 대상 23개 지자체는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이며, 경북에선 봉화군을 비롯해 군위군·영양군·청송군·울릉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출산 장려, 인구 유입 대책 등에 예산을 더 쓰는 바람에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군단위 인구 고령화율은 시 단위보다 배 가까이 높은 데다 이촌 등으로 공동화마저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소멸 대책이 군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되고도 남는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지역 89곳 중 70곳이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군 도입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유력한 대안이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시급한 대증적 요법이라 해도 우선 써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가동할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고, 그 효과조차 한계를 지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열악한 군의 경우 정책의 효과 또한 제한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열악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방안 마련과 적용에는 주저할 이유나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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