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직불카드 허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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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07:11  |  수정 2019-05-22 07:11  |  발행일 2019-05-22 제2면
국무회의서 의결…28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증권거래세 0.05%p ↓
코스피 0.10%, 코스닥 0.25%로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천억원이고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2천712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금액이 제로페이로 결제될 것으로 보여 제로페이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줄어든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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