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4%?…靑 “논의한 적 없다” 부인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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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  발행일 2019-05-22 제4면   |  수정 2019-05-22
“인상폭, 위원회서 결정할 사안”
文대통령 속도조절 시사하기도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4%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21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간에 ‘최저임금 인상 3~4% 적당’ 기사가 청와대 관계자발(發)로 보도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한 바도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 부진과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적정 인상률로 3~4% 수준이 거론되는 것은 성장률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4% 수준인 노동생산성 향상에 연동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등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 인상률이 19.8%(1천650원)가 돼야 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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