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노조행사 부당 지원’…警, 대구시장 혐의 수사

  • 양승진
  • |
  • 입력 2019-05-22 07:25  |  수정 2019-05-22 08:26  |  발행일 2019-05-22 제6면
“權시장 직접조사는 결정 안돼”

대구시의 특정 공무원노조 행사 지원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중부경찰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난 20일 시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앞서 시가 지난달 24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주최 조합원 가을산행에 차량 임차비와 식비 960여만원을 지원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의 특정 노조 지원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뒤 시에 △부당노동행위 인정 △행정포털시스템 홈페이지에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서 10일간 게시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다시 가려 달라며 제소한 상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는 권 시장을 지난 7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시는 지난 8일부터 열흘간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서를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고발인 진술을 진행했다”며 “현재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 시장을 직접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 외에는 진척된 것이 없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는 대구공무원노조(2천여명), 전공노(460여명), 새공무원노조(400여명), 대구민주공무원노조(200여명) 등 모두 4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