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투약·유통 혐의 불법체류 태국인 16명 검거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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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07:39  |  수정 2019-05-22 07:39  |  발행일 2019-05-22 제9면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칠곡경찰서가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A씨(29) 등 불법체류 태국인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10명을 구속기소의견으로, B씨(여·25) 등 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왜관산단과 성주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12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외국인 술집 등에서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기숙사 등지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필로폰을 소량씩 구입해 전체 유통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113명을 검거해 47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은 33명으로 26명이 구속됐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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