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수본’신설案 반대 위한 반대?…‘곽상도 수사청案’유사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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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  발행일 2019-05-23 제4면   |  수정 2019-05-23
郭 의원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수사전담조직이란 면에서 상통
首長, 외부영입 가능한 개방직
대통령이 임명권 갖는 것도 비슷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선 여권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안이 앞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과 내용이 유사해 시선을 끌고 있다. 검·경 두 조직 모두 장(長)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수사전담기관이란 점에서, 한국당이 국수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이) 어제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안들이 결국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하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대통령 검찰청’에 이어 ‘대통령 하명수사본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계획하는 공수처를 ‘대통령 검찰청’, 국수본을 ‘대통령 하명 수사본부’에 각각 비유하며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출신인 같은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22일 통화에서 “(여권 안 대로)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할 경우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외부인사가 영입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장(長)의 임명권을 갖는 이상, 기존의 검찰뿐 아니라 국수본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한국당 곽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수사청법안’에서 제시된 수사청의 성격은 수사전담조직이란 면에서 국수본과 상통하고 있다. 여권은 지난 20일 당·정·청 협의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수본 신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곽 의원도 법안 취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해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을 따로 떼내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수사청장 인선과 관련,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수사청장후보추천위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의 장에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한 개방직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수본안과 같다.

이를 두고 한 정치분석가는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를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여권이 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유사 조직을 제시하자 또 다시 반대하고 나선 모양새”라면서 “야당의 반대 논리가 어딘가 궁색하다”고 촌평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한 의원은 “당시 곽 의원 법안은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이며,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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