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복지재단 ‘前대표이사에 월급상납’ 사실로 확인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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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22  |  수정 2019-05-23 09:59  |  발행일 2019-05-23 제6면

대구 S복지재단 전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월급 중 일정액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영남일보 2018년 9월4일자 8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구청 공무원과 해당 시설의 유착 관계도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S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이모씨(63)를 구속했다. 또 재단 업무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직원 9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

이 전 대표이사는 2013~2015년 대구시 보조금을 관리직 직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매월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4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2016년 재단 수익금 1천900여만원 상당을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이사가 직원 상조회비 2천800여만원을 빼돌리고 직원 급여 4천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이사는 가족을 재단에 채용하기 위해 면접점수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前대표이사 구속·직원 9명 입건
가족 채용하려 면접점수 조작도
現대표이사, 내부고발 이유로 협박
재단에 제보 알린 공무원은 입건
시민단체“법정관리 여부 검토해야”

하지만 이 전 대표이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비리행위를 해왔지만 이 전 대표이사는 ‘횡령·갈취가 아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대표이사 김모씨(56)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직원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이사 등 3명은 2019년 직원 징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A씨는 2017년 구청에 접수된 재단 비리 무기명 제보서를 접수한 뒤 이를 재단 직원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비리와 공무원 유착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S복지재단은 소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시킬지, 파산할지를 정밀 검토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재단 이사회 업무중지와 해임, 관선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복지재단 사건’은 지난해 8월 초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등 의혹이 제기돼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내부제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으나 범행시기가 꽤 지난 데다 피의자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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