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반기 법정거짓증언 29명 적발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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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24  |  수정 2019-05-23 07:24  |  발행일 2019-05-23 제6면
4명 구속·25명 불구속 기소
위증·범인도피·무고사범順

32살 연하의 내연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6년 불구속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A씨(64)는 또 다른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기소됐다. 피해여성 B씨에게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범행 당시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 검사는 B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 선고로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지난 2월8일 다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C씨도 죄목이 추가됐다. 검찰이 C씨의 접견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서다. 조사결과 C씨는 업주인 D씨와 E씨로부터 돈을 받고 사장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국으로 도피를 계획 중이던 D·E씨를 즉시 출국금지 조치한 후 구속했다. 이 때문에 C씨는 지난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대구검찰이 올해 상반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사범 2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올 들어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4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위증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인도피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사법질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체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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