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땅 쪼개 팔아 10억 가로챈 혐의 2명 기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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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25  |  수정 2019-05-23 07:25  |  발행일 2019-05-23 제6면

재산가치가 없는 땅을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A씨(56)와 대표 B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재산가치가 없거나 계약금만 준 상태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땅을 투자자 9명에게 쪼개기로 판매해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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