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영양군수 딸 항소심서 선고유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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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27  |  수정 2019-05-23 09:06  |  발행일 2019-05-23 제8면
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원심은 무거워”…공직유지 가능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무원인 오씨는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양군수의 딸 오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다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6월9일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의 지원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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