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난사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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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34  |  수정 2019-05-23 10:01  |  발행일 2019-05-23 제12면

지난해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이웃주민 1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사형 3명·무기징역 4명)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9시33분쯤 봉화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쏴 B계장과 C주무관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20여분 전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D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부상을 입혔다. 2014년 귀농한 A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어오다 면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결심 후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주거지에서 사격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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