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재명 무죄’항소 “사실 오인·법리 오해”

  • 입력 2019-05-23 07:38  |  수정 2019-05-23 07:38  |  발행일 2019-05-23 제12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도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도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도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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